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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제33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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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에 따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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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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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써 교육을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의2 업무의 위탁

제33조의2(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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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3.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제33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6조제63조에 따른 영업 등의 승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3조의4(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3.8, 2023.3.28>

1

1.

1의 2. 제22조의2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절차: 2022년 1월 1일

2.

삭제 <2023.3.7>

3.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의 방법: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18.12.24>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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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1.11>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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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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