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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6개 조문 중 51-56

제0051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52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9.11.15>

제0053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2025.7.15.>

제0054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예산군 수도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7.2.>

제005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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