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국ㆍ내외의 교육 및 선진지 견학<신설 2014.10.10, 개정 2016.11.15> 5. 새마을회원의 행사실비 또는 회의참석 수당<신설 2014.10.10> 6.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항<신설 2016.11.15> 7.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4.10.10>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0005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