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군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예산군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안전관리 대상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석면조사
영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예산군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조사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석면주민감시단
군수는 석면철거ㆍ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 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해체ㆍ제거 공사장으로 한다.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석면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시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2. 석면 비산 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 여부 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 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석면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