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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개발 이익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6. "농가 태양광"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발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0500조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발전단지 자격 기준

발전단지 신청 대상이 되는 발전 사업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 능력이 있을 것 2. 기술능력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기술 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있을 것 3. 발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것 5.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의서를 제출할 것 6.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발전시설물 일체를 발전사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

제000700조 발전단지 지정 고시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발전단지로 선정된 지구를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000800조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등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예산군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000900조 보급 지원 대상

1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발전단지를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소득증대 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제001100조 보조금 지원

1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액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군수가 결정한다.

제001200조 관련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군민들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4(포상 등)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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