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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2. "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피해주민"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산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임시거처"란 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예산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제000700조 피해지원금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

1

전소: 최대 1,000만원

2

반소: 최대 700만원

3

부분소: 최대 300만원

2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3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제000800조 임시거처 지원

1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30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900조 장비 지원

화재 피해 현장 소재 읍ㆍ면장은 화재 피해 현장의 복구에 차량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원 결정 등

1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화재피해 사실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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