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0003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000400조 위원회 기능
제0005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 2022.11.30.>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건설교통과장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1.1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사수당과 여비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