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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60조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000200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제9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1

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4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12.23.>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2., 2022.11.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11.15>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 등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2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3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4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5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900조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심사수당과 여비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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