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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예천군 관내에 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예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2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0. 24., 2023. 1 2. 28.>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

1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

2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3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의 운용계획

1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예천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예천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1

대부자의 자격은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3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4.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001100조 대부업무위탁 등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 을 진다.

제001200조 점검 등

1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2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2024. 5. 9.>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재산관리·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3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결산 및 보고

1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3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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