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점용료의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징수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3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제000700조 점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공원 등의 사용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 사용신청서 및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행사계획서, 안전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1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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