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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설관리 및 운영

1

마을방송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마을방송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기준 등

1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5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

2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2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3

제4조에 따른 마을방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1 2. 27.>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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