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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각종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인 경우

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해당 빈집이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빈집 관리 등

군수는 빈집으로 확인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차단 조치를 취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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