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유지ㆍ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천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예천군협의회, 예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예천군지부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예천군새마을회 또는 읍ㆍ면 새마을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새마을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을 유지ㆍ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 새마을 기반 확충 사업 3.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 4.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 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6.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 7. 새마을지도자 능력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 8.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400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새마을운동 조직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교류 및 회원들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새마을지도자 양성
군수는 새마을사업의 확대와 운동 확산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교육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대학(대학원 포함)과 교육 및 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군수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빈곤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 교육
해외 현지 새마을 교육
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UN, KOICA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
군수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이하 "해외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해외봉사단의 파견지역, 규모, 기간, 지원내용 등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 기간 내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및 후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포상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