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1.6.>
제004500조 급수설비의 철거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삭제 201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