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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0002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9.04.09>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신설 2020. 9. 24.>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 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7.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 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신설 2020. 9. 24.>

제000400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제0006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 2. 28.>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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