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0. 9. 24.>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천군 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은 군의 통합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08.11, 2009.04.09, 2010.10.04, 2019. 9. 19., 2022. 1 2. 22.>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9.04.09, 2015.07.30.>

제000500조 수입

1

기금 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 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 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0., 2023. 1 2. 28.>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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