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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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6.>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개정 2017.11.6.>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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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9.04.09, 2017.1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7.11.6.>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7.11.6.>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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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0006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0. 6. 1., 2024. 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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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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