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설치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예천군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11.6.>

3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6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7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8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예천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예천군방재단장의지휘에 따른다.

9

읍ㆍ면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무 등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예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6.>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대표는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6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0005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개정 2017.11.6.> 2. 단원이 예천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있다.

제0007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3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6.>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7.11.6.>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4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1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2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3

<삭제 2017.11.6.>

제0009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예천군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 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6

<삭제 2017.11.6.>

7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9, 2017.11.6.>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7.11.6.>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7.11.6.>

3

<삭제 2017.11.6.>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다.

2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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