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제000200조 설치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예천군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11.6.>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원은 예천군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예천군방재단장의지휘에 따른다.
읍ㆍ면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중 과반수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예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6.>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000500조 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6.>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개정 2017.11.6.> 2. 단원이 예천군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구성한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6.>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17.11.6.>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삭제 2017.11.6.>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예천군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 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삭제 2017.11.6.>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09, 2017.11.6.>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17.11.6.>
제0011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가 발급한다.
제0012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17.11.6.>
<삭제 2017.11.6.>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3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있다.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
제0014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 까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