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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오산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관할 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3.「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4.「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체 행위가 수반되는「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2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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