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 징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버스승강장나. 택시승강장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라. 현수막 지정게시대마.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 등 교통시설바.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전자게시대 · 공중전화기와 Automated Teller Machine(ATM)기가 결합된 부스 · 보행자 안내표지판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고물의 표시방법, 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 부과 ·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시설물의 이용허가 등

1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000600조 사용료 부과 · 징수기준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한다.

2

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00070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부과방법

1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매년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000800조 시설물의 위탁관리

1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일자는 12월 31일자로 한다.

3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위탁관리자의 업무 범위

4

위탁관리 기간 및 계약금액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900조 허가의 취소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있어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해당 시설물을 폐지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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