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5, 2017. 4. 18, 2024. 5. 17〉
전체 51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오산시 행정구역안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받은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 4. 3]
제000300조 종합계획의 수립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공동주택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 2. 5, 2017. 4. 18〉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보와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범위 등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 총무, 감사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5, 2017. 4. 18, 2020. 4. 3〉
제1항의 보조금 중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2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한한다.〈개정 2015. 6. 9, 2020. 4. 3, 2023. 7. 17, 2024. 5. 17〉 1.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유지보수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정화조 폐쇄사업 3. 가로수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보수 4. 경로당의 개ㆍ보수 5. 주민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단, 위탁관리 운영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6.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7. 자전거보관소 및 폐기물ㆍ재활용품 집하장의 설치 및 정비(단,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에 한한다) 8. 건축물의 도색 및 기타 미관ㆍ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물 9. 건축물의 방수 및 균열보수 등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안의 공공용시설
제1항의 보조금 중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건축물의 준공년한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4. 18, 개정 2023. 7. 17〉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동주택 관리 앱(Application)구축 및 운영 3.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비용 4. 공동주택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컨설팅 비용 5.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년 공고하는 사업 및 행사
제2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6. 9, 2017. 4. 18, 2021. 2. 19〉 1. 보조금을 지원받고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 단,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는 5년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지역(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재건축인 경우에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판정을 받은 공동주택). 3. 임대주택 단지.
제1항의 보조금 중 공동주택 특화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지원금액 및 제한 사항 등은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공고한다.〈신설 2024. 5. 17〉 1. 교통안전시설, 도시경관 관련 시설,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시설 등 공동주택 특화사업을 위해 설치 및 보수하는 단지내 공공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안의 공공용시설 등
제0005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 4. 18, 2023. 7. 17〉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난 및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1 0. 18, 개정 2017. 4. 18, 2019. 5. 24〉
제000600조 지원규모 및 금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총사업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한다. 단,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 및 세대별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4. 18, 2020. 4. 3〉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하고, 총사업비가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최대지원 총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 4. 18〉
삭제〈 2019. 5. 24〉 [제목개정 2017. 4. 18]
제000700조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18〉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공사비 견적서(내역포함) 3. 사업별 예정 공정표 4. 사업에 필요한 공사계획 및 설계도서 5.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내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지원 공동주택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며,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별도로 고시ㆍ공고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보와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9, 2024. 5. 17〉
삭제〈 2024. 5. 17〉
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해 8월까지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예정공정표 및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9〉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7항에 따른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결과 및 사유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기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그 사유를 포함한 공사착수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9〉
보조금지원 사업을 완료한 관리주체는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은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 1 0. 18, 개정 2021. 2. 19〉 1. 보조금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청구서 3. 입주자대표회의 통장 사본 4. 공사완료확인서 5. 공사 전ㆍ중ㆍ후 상세사진 6. 공사관련 입증자료 사본 [제목개정 2017. 4. 18]
제000800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2.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2. 19]
제00080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2. 19, 2023. 7. 17〉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공무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2021. 2. 19〉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2. 19, 2023. 7. 17〉 1.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나. 건축, 토목, 공동주택 설비 등 관계 전문가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본조신설 2015. 6. 9] [제목개정 2021. 2. 19]
제00080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00080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 2. 19]
제00080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00080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4. 5. 17〉 [전문개정 2021. 2. 19]
제000902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4. 5. 17〉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본조신설 2020. 4. 3]
제000903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4. 5. 17]
제001100조 보조금의 사용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삭제〈 2024. 5. 17〉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원 초과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 2. 19, 개정 2023. 7. 17〉 [제목개정 2021. 2. 19]
제001200조
삭제〈 2024. 5. 17〉
제001300조
삭제〈 2024. 5. 17〉
제001400조
삭제〈 2016. 2. 5〉
제001500조
삭제〈 2016. 2. 5〉
제001600조
삭제〈 2016. 2. 5〉
제001700조
삭제〈 2016. 2. 5〉
제001800조
삭제〈 2016. 2. 5〉
제001900조 설치
시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4. 18〉
조정위원회는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계류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15. 6. 9, 2017. 4. 18, 2019. 5. 2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공용부분에 한한다)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0021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7. 4. 18〉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9. 5. 24, 2023. 7. 17〉 1.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4. 18, 2019. 5. 24〉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 5. 24〉
삭제〈 2019. 5. 24〉
제0022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 5. 24〉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002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400조 위원의 제척 등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 2. 5]
제002500조 회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6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2. 5]
제0027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제002800조 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분쟁의 내용 및 경과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기타 참고자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2. 5]
제002900조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3200조 조정의 효력
조정위원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3300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조정내용
작성일자 [제목개정 2016.
5]
제003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등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종결 등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 2. 5]
제0036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7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당사자등은 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자료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800조 조정비용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감정ㆍ진단ㆍ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필요한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9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004100조
삭제〈 2017. 4. 18〉
제004200조
삭제〈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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