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오산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오산시 오산동 609-10번지에 소재한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오산시 오산동 617-9번지에 소재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남촌마을 커뮤니티센터 : 쿠킹클래스, 교육장, 회의실 2. 남촌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 교육장
제000400조 사용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 3.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사용허가
센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share.gg.go.kr)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사용허가 이후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변경(취소) 허가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3항의 통지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절차의 효율성을 위하여 방문 접수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 등에 대한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 시민이나 단체 등의 계속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사용시간 및 휴관일
센터 등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센터 등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그 밖에 시장이 센터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용료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용 우선순위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000900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용의 주된 목적이 사적 영리 추구에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이전에 센터 등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다른 사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 등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사용자가 센터 등의 사용 중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시간 종료 즉시 철거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제001300조 사용료 반환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사용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
사용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80퍼센트 반환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6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관리ㆍ운영 등
시장은 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센터 등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