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개 조문 · 2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7개 조문 중 51-77

제0048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7. 10〉

제004900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 7. 10, 2022. 9. 15, 2025. 2. 28〉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을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0051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2. 2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8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 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기숙사, 제6항 본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3. 1 1. 1, 2025. 2. 28〉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6항 본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4

제3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을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

7

삭제〈 2025. 2. 28〉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5. 2. 2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를 적용한다.〈신설 2022. 9. 15〉 1.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신설 2025. 2. 28〉

제0052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구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제0053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을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00분의 120을 곱한 비율

제005400조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1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그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 (제5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2. 28〉

제00550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5. 2. 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5. 2. 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제005600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등

오산시 도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5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0. 1 1. 6〉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오산시 소속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 및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7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삭제〈 2021. 7. 9〉

9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10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로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 개최 시 까지 안건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당사자와 접촉할 수 있다.

12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 직무관련 제척ㆍ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과 사전 접촉(같은 조 제11항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및 위촉해제 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 시 심의 신청자격 제한

제005800조 위원장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900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 회의에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ㆍ자문 안건 당사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건 당사자는 제안 설명이 종료되면 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006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4항제1호의 위원은 분과위원회마다 포함될 수 있다.〈후단신설 2020. 1 1. 6, 개정 2025. 2. 28〉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2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300조 자료제출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ㆍ전문가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3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6400조 회의록 공개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위원회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며, 공개의 방법은 열람 및 사본으로 한다. 다만, 공개결과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10〉

제0065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006600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7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2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ㆍ공간계획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3

도시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ㆍ분석 및 자문

4

도시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단장 및 전문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6800조 단장의 임무 등

1

단장은 시장이 전문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3

단장은 전문위원을 대표하며, 시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제006900조 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2. 28〉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71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와 오산시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2. 28〉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 및 오산시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오산시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72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8조에서 제60조, 제62조에서 제66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 7. 10〉

제7장 보칙

제007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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