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오산시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오산시 자율방재단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시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오산시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2. "동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구성한 방재단을 말한다. 3. "오산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4. "단체"는 방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000400조 방재단의 구성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및 그 외 단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단체단원과 개인단원이 있고, 전문성에 따라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은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ㆍ4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단원을 위촉한다.
방재단의 단원 가입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지를 둔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단체 및 개인을 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동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동 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동 방재단의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직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행정 및 회의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ㆍ부단장ㆍ사무국장ㆍ동대표ㆍ단원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단, 제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폭력 사안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부단장
동 대표
방재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주민 및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항의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에 따라 소집수당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보험 등의 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10조제6항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과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직접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식대ㆍ여비 및 유류비 등의 필수경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ㆍ부상 및 질병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복ㆍ모자 및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또는 교육과 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시장이 단원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한 후 해당 단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명칭사용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자율적인 방재활동에 관한 고유업무 또는 행위에 대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자연재난 등의 현장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가. 단장 :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 연 2시간 이상
훈련 : 연 4시간 이상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따른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의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인하여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 순위를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동순위자 모두가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 및 위임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