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ㆍ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4조의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제5조 금지광고물등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5조의2 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제7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 적용 배제
제8조(적용 배제)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제9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9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 이행강제금
제10조의3(이행강제금)
제10조의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11조의2 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021.1.12>
제11조의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제11조의4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1조의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3조 허가 취소 등
제13조(허가 취소 등)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제1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제15조 청문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제16조(광고물 실명제)
제17조 수수료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7조의3 벌칙
제18조 벌칙
제18조(벌칙)
제19조 양벌규정
제20조 과태료
제2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