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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당과 여비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 적용 배제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9장 안전점검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3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제38조의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조의2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조의2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2016.7.6>
제43조의2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5조 변경등록
제45조(변경등록)
제46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47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9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제51조 행정처분기준
제52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53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제13장 과태료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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