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제34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5조 수당과 여비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 적용 배제

제35조의2(적용 배제)

제9장 안전점검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18.5.28, 2024.5.21>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3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제38조의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의2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1조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2조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조의2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2016.7.6>

제43조의2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5조 변경등록

제45조(변경등록)

제46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47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9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제51조 행정처분기준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2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53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제13장 과태료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1.12.14>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