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제34조의2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34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5조 수당과 여비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 적용 배제

제35조의2(적용 배제)

1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2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리지 않을 것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마.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장 안전점검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제29조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이하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6, 2018.5.28, 2024.5.21>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7조(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2의 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3의 2.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4.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24.5.21>

1.

제2항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3.

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4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1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2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38조의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제38조의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1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매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시기

2.

점검대상

3.

점검방법

제38조의3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제38조의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제39조(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9조의2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

점검의 필요성

2.

점검 대상 지역

3.

점검 시기ㆍ방법 등

4.

점검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등과의 협력사항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제4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1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2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1조 광고물등의 반환 등

제41조(광고물등의 반환 등)

1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2조(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2016.7.6>

제43조의2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제44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1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4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5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45조 변경등록

제45조(변경등록)

1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9, 2016.7.6>

2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47조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6.7.6, 2019.4.30>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2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1.2.17>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29>

4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49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2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1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제51조 행정처분기준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2조 행정처분의 통보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53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1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2015.12.31, 2016.7.6, 2017.7.26, 2021.3.2>

1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4.

4의 2.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24.2.27>

6.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

8의 2.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6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0.

삭제 <2021.3.2>

11.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015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2015년 1월 1일

15.

삭제 <2021.3.2>

16.

삭제 <2021.3.2>

17.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8.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9.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0.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014년 1월 1일

제13장 과태료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1.12.14>

전체 82개 조문 중 51-82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