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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옥정호상수원의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31.>

제000200조 세입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 2. 31.> 1. 수혜지역인 정읍시, 김제시의 관리비용 부담금 <개정 2024. 1 1. 13.> 2.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정호상수원(이하 "상수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및 장비의 운영비 <개정 2018. 1 2. 31.> 2.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 2. 31., 2021. 7. 5.> 3. 그 밖에 옥정호 경관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 1. 13.> 3. <삭제 2021. 7. 5.> 4. <삭제 2021. 7. 5.>

제000400조 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 2. 31., 2021. 7. 5.,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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