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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 <개정 2017.11.3.> 2. "공장"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 자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7.11.3.>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다. 제1차 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제000300조 지정지역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 조례에서 관할지역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제000400조 지정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1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ㆍ군부대ㆍ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ㆍ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 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 건축가능 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개정 2024.12.30.>

2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개정 2024.12.30.>

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개정 2024.12.30.>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개정 2024.12.30.>

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지역 <개정 2017.11.3., 2024.12.30.>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 <개정 2017.11.3.>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개정 2017.11.3.>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정 2017.11.3.>

9

경사도 25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이상인 지역

10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제000600조 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정계획수립

1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 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 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 제한 유무, 상습재해 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 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000900조 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옥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목적2. 지정면적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4. 위치도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001100조 지정ㆍ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설지원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곱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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