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옥천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11.30.> 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3. "공동급식"이란 농번기(4월에서 6월까지 및 9월에서 11월까지를 말한다)에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 등을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급식 지원

1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일수는 각 마을당 40일 이내로 한다.

1

15명부터 25명까지 1명

2

26명부터 50명까지 2명

3

51명 이상 3명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2.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15명 이상인 마을

제000500조 지원기간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 등(별지 제2호서식)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000700조 지원결정

1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공동급식 지원 대상마을과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동급식 시행

제7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마을의 대표자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완료보고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 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식단표,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을의 대표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이 자체 식단계획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이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마을 대표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4.12.30.,17.11.30.,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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