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옥천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11.30.> 2.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3. "공동급식"이란 농번기(4월에서 6월까지 및 9월에서 11월까지를 말한다)에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식재료 등을 마련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급식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리인력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일수는 각 마을당 40일 이내로 한다.
15명부터 25명까지 1명
26명부터 50명까지 2명
51명 이상 3명
제000400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2. 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15명 이상인 마을
제000500조 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별지 제1호서식) 2.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조리인력 대상자 인적사항 등(별지 제2호서식) 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제000700조 지원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공동급식 지원 대상마을과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공동급식 시행
제7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마을의 대표자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완료보고
마을의 대표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청구서, 공동 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식단표,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을의 대표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100조 지도·감독
군수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이 자체 식단계획표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제공이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 대표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4.12.30.,17.11.30.,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