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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선정

1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3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000600조 사업위탁

1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점검 및 자료제출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2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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