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취수원 및 급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점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탁기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10.30.>
제000600조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보수·정비 2. 소독약품 투입 및 잔류염소 측정 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 4. 배수지 청소(상,하반기 각 1회) 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제거 등 환경미화 6.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제000700조 위탁관리비의 산정
위탁관리비는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하거나 자체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제000800조 위탁관리비 지급 등
위탁관리비는 매월 분할지급 한다. 다만, 위탁사업 중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다음 월에 지급한다.
수탁자는 제6조 의한 보수 및 정비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000900조 일반수도업자에 준하는 권리 등
수탁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
관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의해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