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11.20.> 6.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신축 지원 대상
신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3.>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으로부터 거리가 최단거리 1.0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000400조 재건축 지원 대상
재건축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사용 가능 기간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개정 2025.11.20.>
제000500조 증축 및 보수 지원 대상
증축 및 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증축: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99제곱미터 이하로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000600조 지원기준 등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포함)·증축·보수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마을회관 및 그 부지 소유권 : 마을회
건축물 용도: 마을회관으로 이용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
신축·재건축: 개소 당 1억3천만원 이내<개정 2019.7.16.,2025.11.20.>
증축: 개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25.11.20.>
보수: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5.11.20.>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의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9.7.16.>
제000700조 지원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보조금 지원을 아니한다.
제0008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의 신축
보수
재건축
증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마을회관의 관리 등
보조사업자는 신축·증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0012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사후관리기간전에 처분 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1.3.>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을 처분하였을 시, 처분 금액은 마을회관 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개정 2017.11.3.>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의 사후관리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