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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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는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한다.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