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2.4.8.>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4.11.20.>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빈집의 현황 및 실태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4.8.]
제000600조 빈집실태조사
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4.8.]
제000602조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8.]
제000603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군수는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신설 2022.4.8.]
제000700조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빈집의 철거(일부철거는 지원 제외)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702조 빈집 활용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귀농ㆍ귀촌인,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
문화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사회적가치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의 사무소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 등의 공유주택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1.20.]
제0008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900조 빈집의 우선 입주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귀농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작은학교사업 지원대상자 <신설 2022.4.8.>
그 밖에 군수가 주거취약계층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8호에서 이동 2022.4.8.>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개정 2024.11.20.>
<삭제 2024.11.20.>
<삭제 2024.11.20.>[제목변경 2024.11.20.]
제00110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군수는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