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2, 1989.3.7, 1992.2.7, 2007.10.10.,2017.11.3.>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4.2, 2007.10.10.,2017.11.3.>

제000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개정2023.10.30.>

제000300조 회계공무원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 명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4.30, 1996.2.29, 2001.7.25, 2004.6.30, 2006.6.30, 2007.10.10, 2008.7.30, 2010.9.24.,2017.11.3.,2020.12.30.>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4.30, 2007.10.10.,2017.11.3>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 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92.4.30, 07.10.10>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등

1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2.2.27, 92.4.30>

1

대불금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항신설 07.10.10>

3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2.2.7, 92.4.30, 01.7.25, 07.10.10>

4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대불금의 독촉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07.10.10>

제000800조 대불금의 결손처분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옥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2007.10.10.,2017.11.3.>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될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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