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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제000200조 기능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옥천군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심사한다.<개정 2015.12.17.,2017.6.2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제37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의한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3. 군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20]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10., 2015.12.17.>

3

위원은 옥천군소속공무원과 옥천군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위원 수의 4분의1 이내로 한다.<2015.12.17.>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0.10., 2010.9.24.,2017.6.20.>

제0004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17.,2017.6.20>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20.>

제00040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17.> 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5.12.17.]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7.>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윈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0.,삭제 2017.6.2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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