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옥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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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옥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
옥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7.1.13>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2017.1.13.,2017.11.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7.11.3.>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