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30,13.12.20, 2021.12.30.,2025.10.10.>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3.12.20.,2025.10.10.>[조제목 개정 2025.10.10.]
제000300조 요율 및 징수구분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개정 09.12.21,13.12.20, 2021.12.30., 단서 신설 2021.9.29.,개정 2025.10.10.>
제000400조 기준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인 이상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12.28.01.7.25,13.12.20.,18.11.28.>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1.7.25,13.12.20>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3.1.4,13.12.20.,2025.10.10.>
제0005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에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3.12.28.,98.5.30.,13.12.20.,15.6.10.,2025.10.10.>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13.12.20.,15.6.10.,2025.10.10.>
제000600조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에 인증기 등을 통해 인증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09.12.21.,15.6.10.,2025.10.10.>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83.12.28,00.12.9,01.1.15,07.10.10,11.02.28,13.12.20.,2025.10.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5.10.10.>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10.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각종 제증명등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9.29.>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호신설 2025.10.10.>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2.11 개정 83.12.28.00.12.9,13.12.20>
제000800조
<삭제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