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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 등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000802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조문신설 2023.7.24.]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9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상3층 이상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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