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통해 도시 인구의 옹진군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 3. "비농업인"이란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로서 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참여하고자 지원한 비농업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비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관내 정착 유도를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 선정 등
군수는 군의 농업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옹진 섬마을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000500조 참여시간
참여자의 농업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참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육실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강사나 법인,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인력지원 대상 등
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를 인력지원 대상(이하 "지원농가"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농업경영규모,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원농가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정할 수 있다.
지원농가는 참여자가 안전한 농업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인건비 지원 등
군수는 지원농가에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전에 참여자의 농업활동 참여 여부와 지원농가가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참여자에게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참여자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000900조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참여자 및 지원농가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참여자 및 지원농가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