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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수입금 중 해사채취 점·사용료 2. 특별회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되, 수산자원조성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000600조 회계공무원

1

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특별회계 징수관, 특별회계 재무관 : 부군수

2

특별회계 분임 징수관, 특별회계 분임 재무관 : 재무과장

3

특별회계 지출원 : 재무회계담당

4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세입징수담당

2

직무의 위임은「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용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1>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경제산업국장, 수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11.1, 2024. 7. 15., 2024. 1 2. 31.>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관할 지구별 수협의 조합장 3. 서해수산연구소 소속 관계공무원 중 서해수산연구소장이 추천하는 자 1명 4. 해사채취지역 인근 어촌계장 중 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5명 5.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추천하는 자 5명 <개정 2023.11.1>

4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5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 특별회계 사용계획 3. 특별회계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회계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300조 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은 옹진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지원 신청 및 결정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단체나 개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어촌계 등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제001500조 회계관계 서류

특별회계 운용부서에서는 특별회계의 적정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리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출대장 3.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 출납부

제001600조 위원회 수당 등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확인 등 출장할 때에는 군 수산조정위원회에 준하는 수당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수입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1800조 준용

1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2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인천광역시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준하여 시행하고 지침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집행주체가 기준을 정하여 집행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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