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고자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전문개정>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21.11.17.> ]

3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1.11.17.> ]

4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1.11.17.> ]

5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로 이동 <2021.11.17.> ]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11.17.>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한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3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검인 또는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000400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1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전문개정>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7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주민협의회의 업무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3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옹진군의회 의원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8

주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0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군수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험구역(이하 "정비시험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계획수립: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및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주민의견수렴: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행정예고: 인천광역시장과 사전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정비시험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제8조의2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001002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00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004조 소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0011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제0013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1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민간 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검사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 장비

2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안전점검업무의 위탁절차 등

1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6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1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의 게시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ㆍ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위반 장소ㆍ위치

4

보관장소ㆍ일시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1.17.>]

제001700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군수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할 때에는 옥외광고사업자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가 가능할 때에는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6조로 이동<2021.11.17.>]

제0018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1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수강 절차ㆍ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5

군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7조로 이동<2021.11.17.>]

제001900조 교육의 위탁

1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2

군수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3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위탁기간을 갱신ㆍ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4

교육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그 변경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9조제4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18조로 이동<2021.11.17.>]

제002100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0조로 이동<2021.11.17.>]

제0022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제21조로 이동<2021.11.17.>]

제002300조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ㆍ재정 지원

군수는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제22조로 이동<2021.11.17.>]

제002400조 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군수는 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ㆍ수거한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제23조로 이동<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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