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재원

옹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 보조금, 군의 출연금, 부당이득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특별회계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22. 9. 1.)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 또는 독촉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그 외 수입고지서로 발급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및 그 밖의 관련경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옹진군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12월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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