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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000300조 융자대상

1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자립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4

농·어민의 소득 또는 작물 재배·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가구5.「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민박지원조례"라 한다)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2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3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4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

자활후견지원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에 지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제2항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주민 자녀이며, 고등학교 및 2년제 이상의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6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7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로서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 설치

1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없이 민박지원조례에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융자한도 및 이율

1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수급자ㆍ차상위계층의 소득 자금 및 안정자금 소액융자특례(이하 "소액융자특례"라 한다) 한도액은 소득자금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5백만원 이하로 한다.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후견센터의 자활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3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되, 소액융자특례의 융자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제000600조 융자금 신청

1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신청인"이라한다)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융자금 신청 시 소액융자특례 대상자는 별도의 담보는 없으나, 소득자금 신청인은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을, 안정자금 신청인은 1명 이상의 인우보증인(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세워야 한다.

제000700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6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1

천재지변 등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3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대출 및 융자금 회수

1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한다 .

2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및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001200조 감독

1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2회(6월말, 12월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수탁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제001302조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8년12월31일로 하되,「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23.12.27.>

제001400조 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001500조 중복융자의 금지

1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2

국가 등으로부터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사람과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001600조 융자금의 반환

1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을 때

6

민박지원조례 제13조제14조에 의한 중지·환수조치 때

7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융자받은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감면조치

군수는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융자의 반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사람과 부양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융자를 받은 사람과 부양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법에 따른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있을 때 3. 융자를 받은 사람과 부양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001900조 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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