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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5.1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0., 2023. 7. 24. 2 024. 7. 15.>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2024. 7. 15.>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2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10.>

제000400조 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5.10.>

제000500조 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3.5.10.>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변경 등 군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개정 2023.5.10.> 4.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5.10.>

제000600조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5.10.>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5.10.>

4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0.>

5

위원회는 심의안건내용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담당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000800조 간사

1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개정 2023.12.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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