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 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한 농어촌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4. 24.)

제000300조 무료이용 대상

제2조제2호에 의해 완도군에서 운영중인 농어촌 및 마을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4. 24.)

제000400조 손실액 산정

1

무료운행에 따른 손실액 산정은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 4. 24.)(개정 2024. 1 2. 12.)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손실액 등을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4. 4. 24.)

제000500조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1

운수사업자가 제4조의 손실액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2

군수는 운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구서에 대하여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4. 24.)

3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손실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제000600조 사후관리

1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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