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 1 1. 8.)

제000300조 공원점용허가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 (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개정 2003. 6. 20> 2. <삭제 2003. 6. 20> 3. <삭제 2003. 6. 20> 4. 도시자연공원으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군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개정 2003. 6. 20>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19. 1 1. 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22조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22조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가. 당해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당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범위 이내일 것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군수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군계획시설 <개정 2003.

6

20>

제000400조 녹지점용허가

1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개정 2003. 6. 20> 2. <삭제 2003. 6. 20> 3. <삭제 2003. 6. 20> 4.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 되어 있는 다른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 6. 20>

2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할 것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할 것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할 것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3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등

군수는 법 제25조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용료의 납부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9. 25.) 3.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신설 2020. 9. 25.)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20. 9. 25.)

4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 9. 25.) 1. 월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개월 (신설 2020. 9. 25.) 2. 일 단위로 점용할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신설 2020. 9. 25.)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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