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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의 행정운영상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의 개발과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 당해 마을의 중대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마을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완도군의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마을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마을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마을 주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

5

마을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마을 주민 총회(이하 "마을총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이장, 새마을 지도자, 어촌계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임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감사위원 2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0004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마을 총회에서 선임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차기 마을 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한 날까지 임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2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항의 위원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과정과 성과 등을 감시ㆍ감독하고 분석하여 매분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주민총회를 소집토록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000600조 회의 및 의사결정

1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이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회의결과의 기록ㆍ보존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이상 보존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회의 참석자 수

3

부의 안건과 그 내용

4

발언 내용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회의 경비 등

1

위원회의 운영경비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마을 공동 자산 또는 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회의 경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전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지위 등

1

위원회는 마을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의 결정과 마을 총회의 결정사항이 상이하거나 충돌이 발생된 경우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

3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때에는 주민 총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등

1

읍ㆍ면장은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목적외 사용등을 읍면장이 감시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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