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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으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군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및 군수의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갖는다.

2

군수는 주민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3.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의 복지증진 및 마을환경 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4.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보존 등 특성화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7. 마을공동체 자원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되는 사업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1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평가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제1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석ㆍ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4.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때5. 군수의 지도·감독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거짓보고를 한 때

제0011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2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의 결과 분석 및 평가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위원회는「완도군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른 '완도군 행복사업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 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1. 기획예산실장 2. 인구일자리정책실장 3. 관광실장 <개정 2025. 6. 20.> 4. 주민복지과장 <개정 2025. 6. 20.> 5. 농업축산과장 <개정 2025. 6. 20.> 6. 지역개발과장 <개정 2025. 6. 20.> 7. 문화예술과장 <개정 2025. 6. 20.> 8. 해양정책과장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5. 6. 20.>가.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나. 주민대표,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 1 2. 12.)

제001300조 삭제 2024. 12. 12.

(삭제 2024. 1 2. 12.)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1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001800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1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원센터의 사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제7조 각 호의 사업 지원 3.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구 및 분석·평가 지원 4. 마을공동체 간의 연계망 구축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교육ㆍ연수ㆍ박람회 및 견학 지원 6.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자문 7. 마을 지도자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실시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지도·감독

1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200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장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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