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5.)

제000200조 기록ㆍ보존

(기록ㆍ보존) 「완도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000300조 보호시설의 설치

(보호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000400조 점검

(점검)

1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2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따라 기록ㆍ보존한다. (개정 2020. 3. 25.)

제000500조 위탁

(위탁)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급수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시설등 유지관리 (개정 2020. 3. 25.) 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검침, 징수등 업무 3. 자체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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