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4. "재건축"이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선(보수)"이란 건축물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행위를 말한다. 7. "매입"이란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매입, 태양광 설치 등의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4. 3. 21.) 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회관의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매입, 태양광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3. 21.) 10.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주민들이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마을회가 관리하는 창고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의 지원대상은 신축,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 태양광 설치 등으로 하며,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3. 21.)
마을회관을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건축 목적인 마을회관(경로당 포함)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24. 3. 21.)
마을회관 운영에 따른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3. 21.)
제000400조 지원기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업부지의 소유자가 마을회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경우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수선(보수), 매입, 태양광 설치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1.) 1. 증축: 건축한 지 5년 이상이고 인구 증가 또는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축물 2. 재건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나.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매우 작은 건물 3. 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다만, 매입의 경우는 예외로 함 4. 수선(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였으나, 경미한 수리행위로 고유의 기능유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5. 매입 :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태양광 설치 : 마을회관 옥상 또는 주변에 마을 소유의 토지가 확보된 경우(신설 2024. 3. 21.)
제000500조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부지 및 자부담이 확보된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
건축연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000600조 지원금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재건축·매입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마 을 규 모 ㅣ 지원 한도액 ㅣ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50세대 미만ㅣ 350백만원 이하 ㅣ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5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ㅣ 450백만원 이하 ㅣ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100세대 이상 ~ 200세대 미만ㅣ 500백만원 이하 ㅣ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200세대 이상ㅣ 550백만원 이하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정 2022. 1 1. 4.> 2. 증축·리모델링: 100백만원 이하 <개정 2022. 1 1. 4.> 3. 수선(보수): 30백만원 이하 <개정 2022. 1 1. 4.> 4. 마을공동창고(일부개정 21. 1 1. 25.)가. 신 축 : 40백만원 이하 <개정 2022. 1 1. 4.>나. 개보수 : 20백만원 이하 <개정 2022. 1 1. 4.> 5. 집기류 등 구입 : 10백만원 이하 <개정 2022. 1 1. 4.> 6. 태양광 설치 : 10백만원 이하(신설 2024. 3. 21.)
제000700조 지원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마을회관을 고유의 목적(경로당 제외)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신축, 재건축, 매입 : 25년나. 리모델링: 10년다. 증축: 5년라. 수선(보수): 3년마. 집기류 등 구입 : 3년(신설 2024. 3. 21.) 4. 3년 이내에 마을회관 관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단, 태양광 설치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24. 3. 21.)
제000800조 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9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처분제한
보조금으로 건축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001102조 처분제한의 예외
마을회관 신축 후 25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부지에 신축 시에는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마을회관 외 용도로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24. 3. 21.)
제1항과 관련하여 용도가 변경된 건물에 대한 권한은 해당 마을회에 귀속된다.(신설 2024. 3. 21.)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 3. 2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